"코레일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 초래할 위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위원장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5000여명을 감축하는 안이 담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자, 2009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회사의 결정에 반대한다며 파업에 돌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식당 외주화 반대를 위한 안전운행 투쟁은 무죄로 보고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2심에서 쟁점으로 다뤄진 안전운행 투쟁에 대해 "코레일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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