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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美 정부에 중국산 제품 팔다 230만달러 합의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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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에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생산지 표기 규정을 위반하면서 230만달러(약 23억5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앞서 삼성전자가 미국 조달청(GSA)과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지 정부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 또는 멕시코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판단, 구입하게 만들었으며 논란이 불거지자 합의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현지 법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자국 또는 자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지난 2005~2013년 미국 정부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중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이를 구매토록 했다고 법무부측은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과는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 FTA), 멕시코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었지만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체결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한국, 중국, 멕시코 등에 생산법인을 두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만든 자사 제품은 미국 정부에 판매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GSA측은 "미국에서 판매가 허용되지 않은 해외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연방정부와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이 계약상 법규를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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