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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권영모 새누리 前부대변인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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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철도비리에 연루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55)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권씨 측 변호인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고문활동 등의 대가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권씨의 뇌물공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돈을 전달만 한 것이니 양형 요소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씨는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사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올해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400만원씩을 받고, 법인카드와 그랜저 리스차량을 제공받는 수법으로 모두 3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김광재 전 철도공단이사장(58·사망)에게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총 3000만원을 전달한 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맡았던 권씨는 철도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달 당에서 제명됐다.

권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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