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권씨 측 변호인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고문활동 등의 대가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씨는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사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올해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400만원씩을 받고, 법인카드와 그랜저 리스차량을 제공받는 수법으로 모두 3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김광재 전 철도공단이사장(58·사망)에게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총 3000만원을 전달한 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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