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가토 지국장을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모 일간지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를 작성해 박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18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달 초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가토 지국장을 고발하자 출국정지 조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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