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열주도사업자로 판단된 2개사 중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다른 과열주도사업자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사실조사가 정확한 표본추출 없이 가장 적발이 용이한 유통망과 지역 위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과열주도사업자 선정 오류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다른 사업자와의 벌점 차이에 비해 신규 모집 정지기간이 2배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과중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LG유플러스에 대해 통상 위반율이 높은 대형유통점의 표본추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며 "LG유플러스의 위반 평균보조금은 SK텔레콤보다 7000원 높지만 위반율은 오히려 1.1% 낮아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 지난 5월20일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통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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