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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사익편취 적발되면 기업·총수일가 고발…공정위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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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앞으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적발되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기업과 이에 관여한 총수일가도 검찰에 고발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위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고발기준을 신설하고, 부당지원행위의 고발기준을 구체화·계량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담합 등 위법행위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임직원 등 개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위해 개인 고발기준도 만들었다고 전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총수일가나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할 경우 산정된 법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하게 된다. 법위반점수는 부당성의 정도, 위반액, 총수일가의 지분보유비율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위반액은 ▲50억원미만 ▲50억~200억원 ▲200억 이상 등에 따라 하·중·상으로 구분되고, 지분 보유비율은 ▲50%미만 ▲50~80% ▲80% 이상 등에 따라 하·중·상이 구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관련해서 법이 신설돼 과거의 사례가 없다"면서 "이와 유사한 부당지원 행위 건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최근 5년간 9건의 부당지원행위 가운데 4건 정도는 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개정 지침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기준도 신설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가운데 고발대상인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 정보 요구 행위 등은 법위반점수가 2.5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키로 했다. 또 분쟁조정 신청이나 신고,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이 거래 상대방에게 보복행위를 할 경우에는 정도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고발한다.
또 법위반행위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공정위의 조사를 방행한 경우에는 개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한다. 가령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하거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원칙적으로 고발하게 된다. 부당지원행위의 경우에도 법위반점수가 2.5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한다.

배영수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발기준을 구체화·계량화해 고발 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발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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