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에 '합의 이혼' 사실까지…'설상가상'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장남의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남경필 아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인 이씨가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육군 헌병대가 성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육군 헌병대는 지난 4월초부터 최근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후임병인 A일병을 폭행하고, B일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남모(23) 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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