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제주지검장 김수창, CCTV 보니 신고된 인물과 복장 유사
경찰이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의 걸거리 음란행위 여부 진위를 밝혀줄 현장 CCTV 3개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신고를 받고 김수창 제주지검장을 체포한 경위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11시58분쯤 자전거를 타고 귀가 중이던 여고생 A(18)양이 제주시 중앙로 상의 한 분식점 앞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112를 통해 “초록색 상의와 흰색 바지를 입은 어떤 아저씨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을 순찰차에 태운 경찰은 귀가한 A양을 다시 불러내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얼굴에 랜턴을 비추고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A양은 "녹색 티와 하얀 바지를 입고 있고, 머리가 벗겨진 점 등이 비슷하다“고 대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체포 현장에서 경찰의 신원 확인 요구에 불응했고, 경찰은 그를 오라지구대로 연행했다.
김수창 지검장은 오라지구대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동생 이름을 댔으나, 지문 조회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20분 쯤 김수창 제주지검장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음란행위 등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오전 11시께 일단 석방했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체포되기 직전 현장을 떠난 다른 사람을 경찰이 오인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국과수의 CCTV 분석 결과가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여부를 밝혀줄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확보된 블랙박스가 없어 블랙박스 확보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이동 동선의 경우 CCTV로 확인할 수 있지만 무엇을 했는지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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