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보통군사법원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 맡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중요성을 감안해, 3군사령부에서 진행될 공판의 재판장을 장성급이 맡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 병장 등 핵심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3군사령부 검찰부는 다음 주 공소장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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