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소송>
-삼성 항소 유지 중…애플은 지난달 말 취하
-"1심서 인정된 애플 '핀치투줌' 특허 美 특허청 '무효판단'…변수되나"
<2차 소송>
-1심 '쌍방 일부 승소' 배심원 평결 후 판결 기다리는 중
-"삼성 상용특허 첫 인정…양측 항소 여부도 주목"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전자 와 애플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을 철회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양측의 공방은 미국에서만 이어지게 됐다. 3년 이상 이어진 소송으로 피로가 누적된 데다 승산 없는 소모적 특허전에 힘을 쏟기보다 이 에너지를 제품 개발 등으로 돌리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2011년 4월 애플이 특허침해로 삼성을 제소하며 시작된 양측의 미국 1차 소송은 올 초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애플은 지난달 말 이를 취하했다. 1심 판결 때 기각됐던 삼성 제품 영구판매금지 요청과, 역시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태블릿 디자인 특허 반영 등이 걸려 있었다.
이에 따라 1차 소송은 삼성이 제기한 배상금 부문 등 만이 남은 채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여기서는 지난달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는 '핀치투줌' 특허(915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을 유지한 점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삼성·애플 간 2차 소송은 1심 재판 배심원단이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확정한 후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5월 초 2차 소송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을 1억1962만5000달러(약 1230억원)로 확정했다. 이들은 애플 역시 삼성에 15만8400달러(약 1억634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재판부의 1심 최종 판결이 평결과 얼마나 달라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평결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1차 1심 판결 역시 배심원 평결(9억3000만달러)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다.
양측은 이미 항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삼성 측 변호사 존 퀸은 당시 "삼성전자는 항소를 통해 가능하다면 배상액을 0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애플·모토로라 간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애플 간 2차 소송의 주요 쟁점이기도 했던 애플의 '데이터 태핑' 특허(647 특허)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항소가 제기되면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애플도 2차 소송에서 요구한 21억9000만달러의 18분의 1 수준으로 배상액 평결이 나오면서 항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2차 소송 평결에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삼성의 상용특허가 인정받은 점, 삼성이 구글·시스코 등 굵직한 정보기술(IT) 기업들과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은 점 등이 애플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됐다. 삼성 역시 이미 소송으로 글로벌 '톱2' 제조사 이미지와 상용 특허 인정 등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얻었으므로, 애플과는 더 이상의 '소모전'을 벌이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은 2년 넘게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2차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 항소 강도 등으로 양측의 입장을 관측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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