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8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가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에 부닥치자 급수정했다.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추가 부담이 없고 6000만원 이하 2만원, 7000만원 이하는 3만원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은 6000만원 이하 5만3755원, 7000만원 이하도 7만7769원의 세금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소세를 원천징수하므로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대다수 직장인들이 환급은커녕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납세자연맹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는 6개월여 뒤인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밝혀진다. 서둘러 진위를 가려 간이세액표에 반영함으로써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세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목표는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봉급생활자들이 알려진 것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 가계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입으로만 민생을 강조하기 이전에 이런 봉급생활자의 고충을 챙기는 것이 진정 민생을 살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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