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은 지난달 31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다음 주 중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A(38)씨에게서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 온 현금 3000만원과 정책 자료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의원 장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나온 현금 뭉칫돈 6억원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처를 확인 중에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