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 홍모 씨 등 2명 구속 및 범죄수익금 인출책 유모 씨 불구속입건…640여 성매매업주들로부터 14억원 챙겨
1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운영한 홍모(34)씨와 또 다른 홍모(32)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인출책 유모(25)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유흥주점 등을 운영한 이들은 전국 6대 도시지역 640여곳의 성매매업주들로부터 매달 10만~30만원을 광고비조로 받아 14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운영해온 사이트는 성매매 업주·여성을 비롯해 성매매를 원하는 일반남성 등 회원 수만 10만5000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이트는 성매매업주와 남성들을 잇고 성매매여성들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창구역할도 했다고 둔산경찰서는 설명했다.
사이트엔 안마시술소, 마사지업소, 키스방 등의 안내는 물론 성매매여성들의 행동수칙까지 실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춘 둔산경찰서 지능팀장은 “이 사이트는 성인인증 없이도 이용할 수 있었다”며 “성매매업주들을 상대로 수사하던 중 특정사이트를 많이 이용한 것을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둔산경찰서는 홍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대포통장계좌를 바탕으로 또 다른 죄가 있는지를 캐묻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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