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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철도시설공단 前감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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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편의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챙긴 혐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9일 납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 출신 성모(59)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2010년 말부터 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철도시설공단에 근무하기 전 감사원에서 건설·환경감사국장과 공직감찰본부장(1급)을 지냈다.

검찰은 삼표이앤씨 고위 임원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성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자체 개발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의 안전성 문제를 덮어주는 대가로 성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PST는 철로에 자갈 대신 콘크리트를 까는 공법으로 삼표이앤씨가 국산화에 성공해 2011년부터 독점 공급하고 있다. 중앙선 망미터널에 시공한 콘크리트궤도에 균열 및 지반침하 현상이 생겨 성능검증위원회로부터 안전성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예정대로 호남고속철도에도 시공됐다.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철도용품 시장을 과점하면서 철도시설공단의 다른 고위직에게도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임직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삼표이앤씨 컨소시엄이 2012년 호남고속철도 1공구(오송~익산) 궤도공사를 따낼 때 담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성씨의 구속 여부는 30일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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