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동산고는 29일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청문관련 소명의견' 자료를 통해 평가점수 산정과 평가기준 및 절차, 지정취소 대상 판단 등에서 모두 도교육청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안산동산고는 "이처럼 평가기준에 위반된 오류사항만 수정해도 70점을 초과, 자사고 지정유지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평가과정에서 누락된 추가 제출자료까지 포함해 정상 평가할 경우 평가점수는 15.33점이 증가해 총 83.02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안산동산고는 평가기준 및 절차와 관련해서도 "안산동산고에 대해 도교육청 스스로 정한 제한사항, 자사고 지정 당시에 정해진 승인조건 등 가장 기초적인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평가기준이 만들어졌다"며 그 대표적 예로 교원 1인당 학생수 비율을 지적했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 항목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현황 항목 역시 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승인조건으로 일반고의 200% 이내로 수업료를 받도록 제한해 애초부터 해당 항목을 충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이를 토대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정취소를 하겠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배점이 늦어도 자사고 학제 편제가 완성된 2012학년도에 나왔어야 하지만 평가기준과 배점은 평가 개시일로부터 20일이 채 안 돼 나왔다"고 말했다.
안산동산고는 지정취소 대상 판단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 검토 결과 도교육청이 임의로 정한 기준점수에 미달한다고 해 곧바로 '지정취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정취소 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근거는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안산동산고로부터 청문을 진행한 뒤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신청을 낸다. 안산동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가 내려지면 이는 국내 처음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안산동산고와 용인 외대부고 등 2곳이 자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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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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