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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통상임금 확대' 담은 임·단협 잠정합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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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체 중 쌍용차 이어 두 번째…통상임금 소급 3월1일, 기본급 인상폭 6만3000원 등

노조, 오는 29일 오후 1시 '제38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잠정합의안 보고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GM이 쌍용차에 이어 국내 완성차업체로서는 두 번째로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통상임금 시행일자, 기본급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8일 한국GM 노사는 제 23차 임단협 교섭 결과 통상임금 시행 일자를 올해 3월1일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적치한 휴가를 퇴직 또는 해고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 단협에 따른 통상임금 150%에 새로운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가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잠정합의안에는 또 ▲호봉승급 포함 기본급 6만3000원 인상 ▲타결 즉시 격려금 650만원 지급 ▲올해 연말 성과급 40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장기근속자 예우를 감안해 35년 근속 초과자에 대해서도 올해에 한해 35년 포상제도를 적용해 지급하기로 잠정합의했으며, 일부 노조원의 해고 기간 동안 호봉승급, 근속연차, 근속년수에 대해 올해 3월1일부터 인정하기로 잠정합의했다.

한국GM은 이날 도출된 잠정합의안을 오는 29일 오후 1시 '제38차 확대간부합동회의'를 통해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임·단협 교섭 등을 사유로 지난 8~9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재적조합원의 69.3%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이후 한국GM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올해 임금단체 협상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전격 제안했고, 이후 통상임금 소급시기를 놓고 양측 간 조율이 진행돼 왔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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