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과세는 기업의 당기이익의 일정부분을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하고, 활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유예기간 이후에 세금을 부과시키는 방안으로 지난 25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처음 발표됐다.
또 28일 오전 열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자리에서는 "적정 수준 이상을 배당 등에 지출하지 않고 업종별 기준에 보다 많이 유보하면 법인세의 일정비율을 추가 부과하는 것"이라며 "예컨대 10%를 하게 되면 법인세율 22%에 가산돼 법인세율이 24.2%가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가령 당기이익이 100억원인 기업의 경우, α가 70%로 정해진다면 30억원까지는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사내유보금으로 둘 수 있게 된다. 나머지 70억원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70억원을 모두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 등에 이용한다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20억원을 투자하고, 배당과 임금인상에 각각 10억원을 쓴다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과세표준은 30억원이 된다. 세율 10%가 적용되면 3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또 확정된 세율은 7일로 예정된 세법개정안 발표때 확정하고, α퍼센트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연말 법인세 시행령 개정때 확정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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