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본사 서버 자료 지운 다음
노스캐롤라이나주 구글 데이터 센터 내 디스크까지 파기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 구글 본사를 방문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조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구글 측 수석 변호사와 구글 임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국내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구글 서버에 저장된 불법 개인정보를 삭제했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미국 본사 방문 전 구글과 협의했던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어제(27일) 돌아왔다"며 "서버 자료 삭제와 디스크 파기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삭제한 자료는 구글이 2009년 무렵 국내 스트리트 뷰 촬영을 하면서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들이다. 방통위는 우리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 60만건이 담긴 구글 본사 서버 내 자료를 지운 다음, 이 자료들이 영구적으로 복구될 수 없도록 노스캐롤라이나주 구글 데이터 센터 내 디스크도 파기했다.
방통위는 구글 본사 방문과 관련해 구글 측과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다가 출국 전날(22일) 해당 서버 내 자료를 삭제한 뒤 원본 파일이 저장되는 디스크도 물리적으로 파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방통위가 글로벌 기업 본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부과한 첫 사례이자, 본사를 직접 방문해 법 집행을 확인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와이파이를 통해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구글의 스트리트뷰 서비스는 이달 초 미국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을 받았다. 한국 정부의 제재에 이어 미국 법원도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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