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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본사 방문 "불법 수집 개인정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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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측 수석변호사와 임원 입회…한국서 수집해간 개인정보 삭제
구글 본사 서버 자료 지운 다음
노스캐롤라이나주 구글 데이터 센터 내 디스크까지 파기

사진출처: 구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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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 구글 본사를 방문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조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구글 측 수석 변호사와 구글 임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국내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구글 서버에 저장된 불법 개인정보를 삭제했다.
방통위 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소속 사무관과 주무관이 구글 본사를 방문했다. 삭제 과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점검팀 소속 실무자 4명도 동행했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미국 본사 방문 전 구글과 협의했던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어제(27일) 돌아왔다"며 "서버 자료 삭제와 디스크 파기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삭제한 자료는 구글이 2009년 무렵 국내 스트리트 뷰 촬영을 하면서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들이다. 방통위는 우리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 60만건이 담긴 구글 본사 서버 내 자료를 지운 다음, 이 자료들이 영구적으로 복구될 수 없도록 노스캐롤라이나주 구글 데이터 센터 내 디스크도 파기했다.
앞서 방통위는 올 초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구글에 과징금 2억123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정보를 삭제하라고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구글이 이를 따르지 않자 이례적으로 구글 본사를 찾아 삭제 조치를 완료한 것이다.

방통위는 구글 본사 방문과 관련해 구글 측과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다가 출국 전날(22일) 해당 서버 내 자료를 삭제한 뒤 원본 파일이 저장되는 디스크도 물리적으로 파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방통위가 글로벌 기업 본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부과한 첫 사례이자, 본사를 직접 방문해 법 집행을 확인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와이파이를 통해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구글의 스트리트뷰 서비스는 이달 초 미국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을 받았다. 한국 정부의 제재에 이어 미국 법원도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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