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무보험 운행차량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차량 920대, 336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처리결과를 보면 ▲검찰송치 442대 1808건 ▲타 시ㆍ군 이첩 393대 1425건 ▲기타 33대 84건 등이다.
시는 1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려, 3110만원을 징수했다. 또 생업으로 인해 출석이 곤란한 주민들을 위해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정, 야간과 주말에도 조사를 진행했다.
무보험 차량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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