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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관리사자격제도, 산림탄소협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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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탄소흡수원법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목제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목제품이용실태조사자료 요청규정 등도 없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가 새로 생기고 산림탄소협회가 설치된다.

산림청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탄소흡수원법’) 일부를 고친 법률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될 개정안엔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길러내는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를 들여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은 탄소흡수원법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란 기업이 조림,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이용해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으로 없애는 제도다.

산림탄소관리사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교육과정을 밟으면 자격증을 받는다. 이들은 ▲산림탄소상쇄사업계획서 ▲모니터링보고서 작성과 컨설팅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 ▲검증과 인증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와 함께 탄소흡수원 관련정책·제도의 조사·연구와 교육·홍보사업 등을 할 산림탄소협회도 생긴다.

산림청은 목제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목제품이용실태조사자료 요청규정도 없애 기업부담을 덜어준다. 온실가스배출권 할당과 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산림탄소상쇄 중 감축실적형 관련내용도 없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산림탄소관리사자격제도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믿음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국제산림탄소시장과 연계 때도 긍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탄소흡수원법 개정안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 관련사업 추진 흐름도

산림탄소상쇄제도 관련사업 추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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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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