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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 선정·잔혹 내용 방송한 케이블TV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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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선정적이고 잔혹한 내용을 방송한 케이블TV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tvN의 'SNL코리아 5'도 진행자가 출연자에게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대화를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tvN과 스토리온의 '갑동이'는 살인 과정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을 방송해 '주의'가 의결됐다.
스토리온의 'ART STAR KOREA'는 출연자의 '정자 장례식'을 주제로 한 작품 제작과정에서 선정적인 발언이나 장면들을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특정 협찬주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프로그램들도 제재를 받았다. 스토리온의 '트루 라이브 쇼'는 협찬주의 상품을 장시간 노출하고 제품의 특장점과 효능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중징계인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가 결정됐다.

스토리온의 'ART STAR KOREA'은 출연자 인터뷰와 작품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협찬사의 의류를 입고 있는 모습을 장시간 노출해 '주의'를 받았다.
SBS CNBC '김경란의 BIZ INSIDE'는 협찬주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투자의 안정성, 수익률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를 의결했다.

리빙TV '여가 100배 즐기기 레저라이프'와 올리브네트워크 '2014 테이스티로드', NS홈쇼핑 '쿠비레이디'도 부당 광고효과를 했다고 '주의'를 받았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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