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의성군 소재 돼지사육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된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만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살처분도 구제역 증상이 나타난 600여마리에 대해서만 진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증상이 나타난 축사에 있던 600여마리에 대해서만 살처분을 진행하고, 같은 농장의 다른 축사에 있는 900마리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11년 4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소ㆍ돼지 350만마리를 살처분했고, 약 3조2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방역 관리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지난 5월28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구제역 백신 청정국' 지위도 얻었다. 하지만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이 지위는 자동으로 잃게 됐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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