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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447억원대 위조상품 밀수조직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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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국산 짝퉁 외국유명상품 3만5000점 위장반입혐의…택배회사 대리점 대표 등 15명 붙잡아 검찰에 넘겨

세관단속망에 걸려든 중국산 짝퉁 가방 등 외국유명제품들

세관단속망에 걸려든 중국산 짝퉁 가방 등 외국유명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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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른 사람 이름을 훔쳐 써 대량의 위조상품을 들여온 점조직밀수단이 세관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지난 5월27일부터 자가소비를 위장한 개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훔쳐 쓰거나 위·변조해 중국산 가짜 외국유명상품 3만5000점을 들여온 택배회사 대리점 대표 등 15명을 붙잡았다고 24일 발표했다.
진정상품(외국에서 적법하게 쓸 수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상표가 붙은 제품) 기준으로 시가 447억원 상당을 밀수한 이들은 관세법, 상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져 1명은 구속, 14명은 불구속됐다.

이번 단속은 관세청이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절차 간소화제도’ 시행(6월16일)을 앞두고 통관절차 간소화를 악용해 위조 상품을 불법으로 들여오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팀을 만들어 이뤄졌다.

관세청은 이번 사건의 경우 위조 상품 구매·통관·배송·국내 판매 등 유통단계별로 각자 독립적 역할을 맡는 점조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내 위조 상품판매업자(실제 화주)인 S씨 등 7명이 중국 공급책들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보내면 ▲중국공급책은 중국항공화물 특송업체에게 한국까지 국제운송을, ▲관세사사무원 H씨 등 3명에겐 훔친 개인정보를 주면서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수입통관을, ▲C택배회사 대리점 대표 S씨에겐 실제 받을 사람(화주)명단을 주고 국내배송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관세사사무원 H씨 등은 김포국제공항 보세창고로 물품이 들어오면 중국공급책이 보내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다른 사람이름으로 세관에 신고해 실제수입자가 산 자가소비용품인 것처럼 수입 통관했다.

국내 택배회사대리점 대표 S씨는 통관된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찾아 경기도 일산 비밀창고로 옮겨 중국공급책이 요청한대로 실제 화주별로 배송처를 나눠 재포장, 다른 택배회사나 용달차를 이용해 보내주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를 통해 S씨는 4개월간 9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 특징은 2가지로 요약된다. 밀수형태는 종전 국내 판매용 위조상품을 해상운반컨테이너에 정상화물로 위장, 일시에 많이 밀수하던 형태에서 항공운송을 이용해 개인화물인 양 적은 양으로 나눠 통관하는 수법을 썼다.

통관·배송형태가 이전엔 수입화주(국내 판매자)가 아는 사람 등의 이름과 주소를 훔쳐 나눠 수입통관한 뒤 이를 다시 합쳤으나 이번엔 중국공급책이 주는 개인이름별로 나눠 수입통관한 뒤 다시 실제 화주별로 모아 재포장(일명 ‘묶음배송’)해 택배회사를 바꿔 보내주는 지능적 수법도 썼다.

관세청은 이들 물품의 세관통관과정에서 관세사자격 없이 통관업을 한 관세사사무원 P씨 등 2명과 이들에게 통관업을 할 수 있게 이름을 빌려준 관세사 K씨 등 2명을 붙잡아 불구속입건했다.

L관세사사무원 P씨는 2010년 1월~2014년 6월(54개월) 자격 없이 통관업을 해 45억원 상당의 통관수수료를, S관세사사무원 L씨는 2011년 3월~2014년 6월(40개월) 무자격 통관업을 해 12억원 상당의 통관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이런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2009년 이후 수입 통관된 특송화물 수사를 늘리고 있다. 특히 최근 김포·인천공항 특송화물이 크게 줄고 있는 점을 감안, 풍선효과를 노린 우회반입이 늘 것에 대비해 세관흐름을 알리면서 통관심사·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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