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자가 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며 "다만 2금융권의 경우 변경된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해 규제 합리화의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TV는 현재 은행·보험(수도권 50~70%, 기타지역 60~70%)과 비은행권(수도권 60~85%, 기타 지역 70~85%)간 차등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 금융권에 대해 70%를 적용키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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