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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사선언·조퇴투쟁 가담한 전교조 전임자 출석통보…전교조 "형사 처벌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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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종로경찰서가 교사선언과 조태투쟁 등에 관여한 전교조 전임자 23명 모두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전교조는 이를 거부하고 일부만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에 따르면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 21일 전교조 본부 전임자 16명, 서울지부 전임자 7명에게 각각 25일과 28일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종로경찰서는 출석요구서에 "교사선언과 조퇴투쟁 등 국가공무원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서울종로경찰서 지능팀으로 출석을 요구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 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전임자 전원에 대한 출석요구는 과잉 수사이며 탄압"이라며 김정훈 전교조위원장만 출석요구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 대변인은 "1차 출석요구에 즉각 응하겠지만, 전임자 72명을 대표해서 김정훈 전교조위원장만 출석할 계획"이라며 "김 위원장은 신인수 변호사와 함께 28일 오전10시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출석 조사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2009년 교사시국선언에서도 중집위원들만 출석요구를 받았다. 전례 없는 전임자 전원에 대한 조사는 명백한 과잉 수사이며 탄압"이라며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로서 교사선언의 정당성을 밝히고, 학습권 침해 없이 정당한 휴가권을 사용한 조퇴집회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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