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8월22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접수…최근 5년 이내 직무발명제도 운영 실적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대기업 등 대상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기업을 찾아내기 위해 다음달 22일까지 ‘2014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직무발명제도’란 회사종업원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사용자(회사)가 이어받게 하고 승계한 발명으로 회사가 이윤을 얻을 때 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직무발명제도는 조직구성원이나 연구원들이 발명한 대가에 대해 충분히 보상함으로써 연구의욕을 높이고 기업 내 기술유출을 막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직무발명 무료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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