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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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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8월22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접수…최근 5년 이내 직무발명제도 운영 실적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대기업 등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기업을 찾아내기 위해 다음달 22일까지 ‘2014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직무발명제도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대기업 등이다. 관련 상을 받은 기업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이 주어진다.

‘직무발명제도’란 회사종업원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사용자(회사)가 이어받게 하고 승계한 발명으로 회사가 이윤을 얻을 때 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직무발명제도는 조직구성원이나 연구원들이 발명한 대가에 대해 충분히 보상함으로써 연구의욕을 높이고 기업 내 기술유출을 막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직무발명 무료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공모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직무발명제도홈페이지(http://employeeinvention.net) ‘사업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내용을 쓴 뒤 오는 8월22일까지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접수하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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