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23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국내 제약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윤리헌장을 채택했다. 또 윤리헌장을 구체화한 기업윤리강령과 표준내규도 제정했다.
또 제약협회가 제약사들이 윤리경영 체계를 갖추도록 내규 운영현황 전반을 확인하고, 각 제약사의 자율준수감시자로 구성된 위원회도 운영키로 했다.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위반한 회원 제약사에 대해선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기부나 학술대회 개최, 자사제품 설명회 등 리베이트가 발생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기부나 학술대회 등은 내용을 기록하고, 설명회 등에서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여비지원도 금지시켰다. 자문이나 강연 등의 강연료는 지급할 수 있지만 의약품 판매 목적으로 지급하면 안된다는 조항도 담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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