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주요 여행사들이 사용하는 특별약관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점검해 시정하고, 예약시 환불관련 특약 설명방식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환율이 변동되면 무조건 일정 금액만큼 여행요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한 약관도 삭제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환불관련 특약조항의 고지 또는 설명과 관련해 고객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예약할 경우 고객들이 여행 일정표에만 관심을 갖고 특약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때문에 온라인 예약과정에서 특약 내용을 보여주고,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계약서에도 특약 내용을 다른 주요 내용과 동등한 수준으로 기재해 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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