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로저드뷔, 롤렉스' 등 고가의 외국 명품 브랜드 짝퉁 시계 1500여점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5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1500점을 10만원정도에 판매해 1억5000만원을 벌어들인 뒤 6000점을 남대문시장 인근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가 갖고 있던 19가지 브랜드 중에는 추신수 선수가 착용해 유명세를 탄 로저드뷔, 일명 '추신수시계(정품 6000여만원)'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짝퉁 밀수, 유통업자를 다수 적발했지만 정품시가 1000억원에 달하는 위조품을 유통한 피의자는 이례적"이라며 "김씨가 유통한 짝퉁 시계는 자문을 구한 전문가들조차도 정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위조품들이었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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