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가치 상승효과 기대
1910년도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면을 현재까지 사용되면서 당시 낙후된 기술로 조사돼 측량정보가 부정확 할 뿐 아니라 종이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가 있어 토지의 경계불일치와 경계분쟁 등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지난 2012년7월 신사동 237-2번지 일원 산새마을을 지적재조사사업지로 선정, 주민 동의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 최신 GPS 측량장비를 동원, 측량을 실시한 결과에 근거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했다.
이로 인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이웃간의 토지경계 분쟁해소는 물론 토지의 경계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의 감소 등 토지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은평구 지적과(☎ 351-6782)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