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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부당”…오늘 '교육감협의회 총회' 전교조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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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3일 오전 교육부와 12개 시도교육청 등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항의공문 및 법률자문 결과를 발송했다. 이날 오후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 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가 예정돼 있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문제는 이날 회의의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9시께 교육부와 12개 시·도교육청(시·도별 징계위원회 포함), 사립학교재단이사회에 "전교조 전임자 근무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 결과와 함께 교육부의 직권면직 조치 요구에 대한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전날 교육부가 복직하지 않은 전교조 노조 전임자 32명에 대해 2주 이내에 직권면직 조치할 것을 12개 해당 교육청에 요구한 것에 따른 대응 조치다.
전교조는 공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과 전임자 휴직 철회요구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면서 "전임자 직권면직 요구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하며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조치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노동법 연구회 해밀'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노동위원회'의 법률 자문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오후 3시께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계 현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진보교육감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2주 동안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린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향후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진보 교육감이 징계 요구에 불응하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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