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복직하지 않은 전교조 노조 전임자 32명 전원에 대해 2주 이내에 직권면직 조치할 것을 12개 해당 교육청에 요구했다. 특히 교육부는 전라북도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8월25일까지 복직하도록 명령한 데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8월1일까지 직권면직 하도록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어 "전교조는 내일 오전 9시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전임자 문제 등 교육부 후속조치에 관한 법률자문 의견서를 공문으로 보낼 예정"이라며 "또 지역별 교육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미복귀 전임자 징계위가 개최되면 12개 교육청에 전임자 근무 보장을 요구하는 항의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형사고발 등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에 따라 전임기간을 보장 해주길 바란다"면서 "정치권은 더 이상의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국제규범, 입법취지, 노동현실에 맞춰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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