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OU 체결은 EU의 감독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23일 이후 국내 자산운용사의 유럽 내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졌다. EU는 비(非)EU 국가의 운용사가 EU 내 국가에서 대체투자펀드를 판매하기 위한 요건으로 감독기관 간 MOU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일본·홍콩 등 37개국이 이미 MOU 체결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MOU 체결을 통해 우리 자산운용사의 유럽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유럽 등 주요국과의 금융협력관계를 공고히 유지하게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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