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여성가족부와 광주 동광교회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신고해 국가공권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박모(21)씨를 상대로 지난 4일 행정전자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씨의 신고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광주 서부경찰서는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경찰특공대와 폭발물처리반까지 투입해 2~3시간에 걸친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없었다.
이에 경찰은 박씨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피해내용을 수집해 소송 준비절차에 착수, 광주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국가소송수행단의 서류검토를 받았다.
특히 위자료는 지난 2012년 비슷한 내용의 판결을 참조해 경찰서장급인 총경 50만원~의무경찰 10만원으로 계급에 따라 차등 책정해 청구했다.
이번 소송의 수행자인 광주 서부경찰서는 "허위신고로 말미암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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