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건설 수주액은 작년 기준 652억달러로 급성장해왔지만 수주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낙찰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 불공정행위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개정 하도급법과 국내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선박·플랜트노조와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부당특약,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전기·건설자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전자·경비·자기상표부착제품·가구제조·건설업종 등 9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계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업(4개), 제조업(15개), 용역업(18개) 등 37개 세부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보급해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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