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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플랜트 표준하도급계약서 새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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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해외 선박·플랜트 수주사업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에 선박·플랜트제조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 분야에는 4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운영 중이지만 국내 건설업과 특성이 다른 해외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 계약서 작성 기준이 없다.

국내 해외건설 수주액은 작년 기준 652억달러로 급성장해왔지만 수주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낙찰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 불공정행위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개정 하도급법과 국내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선박·플랜트노조와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부당특약,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원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발주기관이 완공 후 하자관리 등을 위해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남겨두는 '유보 보증금'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는 국제관행을 고려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당초 상반기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전기·건설자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전자·경비·자기상표부착제품·가구제조·건설업종 등 9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계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업(4개), 제조업(15개), 용역업(18개) 등 37개 세부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보급해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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