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與 전세소득 과세 보류는 4000명이 좌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나성린 "전세 임대소득에만 의존 2주택자 전국 4000여 명".."과세 쉽지 않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당정이 지난 13일 2주택자 전세 소득에 대한 과세 결정을 보류한 데에는 임대소득에만 의존하는 집주인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른 소득 없이 전세 임대소득만 있는 2주택자를 대상으로 과세할 경우 가뜩이나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전셋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소득만 있는 2주택자는 전국적으로 4000여명에 불과하다. 이 숫자가 결국 정책을 움직인 셈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2주택자 중 다른 소득이 없고 전세 임대소득에만 의존하는 집주인이 전국적으로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숫자는 적지만 과세가 적용될 경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4000이라는 숫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이 '4000'이라는 숫자에 주목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12년 전셋값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47%에 달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50% 이상 올랐다.

나 수석부의장은 "월세와 달리 전세는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전세시장이 아직 불안정하다는 건데, 이 같은 상황에서 과세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2주택자 전세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게 된다. 월세로 바꾸면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이 역시 결국 전셋값 상승에 일조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다른 소득이 없는 4000여명의 2주택 소유 전세 임대인이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 수석부의장은 "당 차원에서는 민의에 민감한 만큼 숫자가 적어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면서 "게다가 목소리가 커지면 다른 소득이 있는 2주택자 전세 임대인들도 한마디씩 거들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결국 전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게 나 수석부의장의 견해다.

당정은 이달 말까지 2주택 소유 전세 소득자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당 내부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115만여명 정도인데, 실질적인 세수 효과도 크지 않고 오히려 국정지지율에 마이너스 효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규옥 새누리당 기획재정수석전문위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세금 부과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