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들도 ODS시스템 마련 한창…국회서 '방판법' 개정안 통과만 기다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업황악화에 시달리는 증권사들이 국회에서 '방문판매법'이 통과되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방문판매가 확대된다면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증권사들이 ODS시스템을 구축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말 태블릿PC를 이용한 투자성향진단과 계좌개설 시스템을 구축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월 태블릿PC로 개인고객 대상 종합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전자영업시스템 '스마트 맵스(Smart Maps)'를 내놨다. 이 시스템으로 고객들은 지점 방문 없이 태블릿PC에서 구현되는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상반기 일부 점포에 태블릿PC 50여대를 배포, 시험 운영했다. 태블릿PC에는 계좌개설과 주식 투자정보 시세 및 일부 상품정보(ELS·DLS·펀드) 조회 기능이 구축됐다. 앞으로는 상품정보와 심의를 받은 제안서 등 영업자료를 태블릿PC에 구축해 전 영업점에서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ODS전문조직도 따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하루 속히 통과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현행 방판법에는 '14일 내 환불 규정' 때문에 증권사들이 영업을 못 하는 실정이다. 증권투자 특성상 상품을 구매한 뒤 곧바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소비자를 최초로 방문, 구매를 권유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3일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 발생 전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채무증권(계열사 발행 투자부적격 등급 상품 제외), 파생결합증권, 펀드 등으로 금융상품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금융투자상품을 적극적으로 방문판매하고 있으며 계약철회권은 특성상 제외돼 있다"면서 "증권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점포수를 대거 줄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영업채널 다양화와 자산관리 영업 활성화를 위해 ODS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ODS가 필요하기도 하다"면서 "방판법 개정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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