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베트남에서 열린 ‘제10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 참석…실무급 세관협력회의 검토 합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관세외교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5일 동남아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FTA와 관련해 현지통관애로를 겪고 있음에 따라 아세안과의 협력바탕을 만든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한-아세안 FTA의 관련애로를 없애 ▲기업지원 ▲지역 내 무역원활화 ▲성실무역업체제도(AEO) 확산을 통한 교역질서 바로잡기 등 세관협력방안이 중점논의 됐다.
2005년 7월 한-아세안 FTA 타결을 계기로 시작된 이 회의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관세청장들 간의 회의로 이번이 10번째다.
또 태국, 베트남에선 원산지결정기준이 ‘역내(域內) 부가가치기준(RVC)’이 아닐 땐 본선인도가격(FOB) 금액을 적을 의무가 없음에도 FOB금액을 표기하지 않았다며 특혜관세를 적용해 주지 않았다는 점도 얘기했다.
이에 대해 아세안은 관련문제를 확인해 바로잡기로 함으로써 통관애로문제를 풀 수 있는 바탕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선 또 통관단계에서의 애로점을 풀어 한-아세안 FTA활용을 촉진할 수 있게 실무급 세관협력회의를 검토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FTA와 관련해 생기는 통관애로를 전문적으로 논의할 세관당국 간 협력통로가 열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양쪽은 지난해 말 타결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원활화 협정이행(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을 위해 끈끈히 협력키로 했다. ‘무역원활화 협정이행’은 통관 관련절차 간소화·표준화를 통한 무역원활화를 뼈대로 한 다자간 무역원활화의 협정으로 지난해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 때 타결됐다.
양쪽은 또 아세안회원국의 AEO제도 도입,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에도 적극 힘써 지역 내 무역원활화를 꾀하기로 했다.
최연수 관세청 교역협력과장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대 교역상대인 아세안과의 관세외교 활성화로 우리기업들의 통관애로를 없애고 지역 내 무역원활화를 위해 꾸준히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ASEAN’이란?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머리글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말한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으로 이뤄진 지역협의체로 1967년 창설됐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머리글로 ‘성실무역업체’를 말한다.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빨리 통관시켜주는 등 수출·입 과정에서 여러 혜택을 주는 세관제도로 200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MRA’란?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머리글로 ‘상호인정약정’을 일컫는다. 자기 나라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AEO)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세관절차상 같은 특혜를 주도록 하는 나라끼리의 약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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