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안전교육 게을리 한 잘못”…세월호 수사 이후 26명 기소, 10명 수사 중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원래 선장 신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청해진해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무팀장 박모씨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 선장이 업무상과실로 인해 세월호를 침몰하게 한 행위, 평소 선원들의 비상시 안전교육 등을 게을리 한 잘못에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퇴선한 선원들의 행위가 겹쳐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신 선장이 평소 과적 및 부실고박 상태로 세월호를 운항하도록 묵인함으로써 사고발생 당시 대체 선장과 1등 항해사 등 선원들이 평소 하던 데로 과적 및 부실고박한 채 출항하게 됐다면서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를 적용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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