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선장 같은 '대형 인명피해 범죄자' 100년 징역형 내린다
대형 참사 혹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를 유발한 경우 최대 100년의 징역을 내릴 수 있는 법이 제정된다.
현행 형법상 다수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는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만 가중처벌할 수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결과 세월호처럼 사건으로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자들에게는 실제로 행사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살인, 혹은 무기징역, 또는 최대 50년까지의 징역형만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중범죄자에게 엄중한 형벌이 부과되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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