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19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 대배심이 왕동 등 중국 인민해방군 61398 부대 소속 장교 5명을 산업스파이와 기업비밀절취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산업스파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피고인에게는 최고 징역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미국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작심하고 나선 점이다. 이날 발표는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이 직접 맡았다. 그는 "절취된 기업 비밀의 범위로 볼 때 이번 일은 중대하며 공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군인에게 경제 스파이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은 이런 형태의 해킹 혐의로 (외국)정부 관계자를 기소한 첫 사례"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홀더 장관은 "중국 정부는 5명의 피고인을 미국으로 보내야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까지 나서 "오랜 시간동안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국영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해 대놓고 사이버스파이 행위를 시도해 왔다"면서 "모든 사이버스파이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물론 중국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기소 내용이 "조작됐다"며 "중국 정부나 군, 그리고 관계자들은 온라인 기업비밀절취에 절대 연관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과 미국 간 협력관계와 상호 신뢰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외교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향후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와 주도권 확보 경쟁으로 비화되면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천명한 '새로운 대국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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