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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故) 박지영씨 등 승무원 3명 의사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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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고(故) 박지영씨 등 3명이 의사자로 지정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고(故) 박지영씨 등 3명이 의사자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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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보건복지부 "고(故) 박지영씨 등 승무원 3명 의사자…의상자 2명 인정"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여객선 안 승객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고(故)박지영(22·여), 김기웅(28), 정현선(28·여)씨 등 승무원 3명이 의사자로 선정됐다.
12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무원 박씨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구명조끼를 나눠주며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돕다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결혼을 앞둔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김씨와 사무직 승무원 정씨 역시 사고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숨졌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경기 고양 2차로에서 전복돼 있는 차량을 발견, 운전자 구조 및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를 하던 중 오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최석준(45)씨와 지난 2월 안양대보름축제에서 달집태우기 행사 중 불 위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다 화상을 입은 박종호(48)씨 등 2명은 의상자로 지정했다.

한편 의사자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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