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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1억1960불 배상" 평결 확정…액수 그대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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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 2차 특허소송

애플 삼성 2차 특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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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애플간 2차 특허소송의 1심 재판 배심원 평결이 5일(현지시간) 확정됐다. 배심원단은 지난 2일 발표했던 평결 원안의 일부 오류를 수정했으나,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1962만5000달러(약 1231억원) 그대로 확정했다. 애플이 삼성에 배상해야 할 금액 역시 15만8400달러(약 1억6300만원)로 변함이 없었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지난 2일 내렸던 평결의 일부를 수정했다. 재판장이 이미 침해 판정을 내렸던 애플의 자동 정렬 특허(172 특허) 관련 일부 항목에서 삼성이 물어야 할 배상액이 '0'으로 적힌 것을 애플 측이 발견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배심원단은 이날 계산 오류가 지적됐던 갤럭시S2 일부 모델들의 배상액 숫자를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전체 액수는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
삼성·애플 양측 모두 이에 대해 즉석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수정된 이번 1심 평결은 확정됐다.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평결된 1억1962만5000달러는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요구한 21억9000만달러의 18분의 1 수준이다. 이는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던 지난 1차소송 평결과는 판이한 결과다.

배심원단은 평결에서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의 데이터 태핑 특허(647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721 특허)에 대해서는 일부 삼성 폰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통합검색 특허(959 특허)와 데이터 동기화 특허(414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소송 대상 중 172 특허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부에 의해 침해 판단이 내려진 상태로 재판이 이뤄졌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배상액만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또한 애플 역시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며 15만8400달러 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 특허(449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삼성의 원격 영상 전송 특허(239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1차 소송 당시에는 애플은 삼성이 주장한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는 평결이 나왔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이 데이터 태핑 특허 등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총 21억9000만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다.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 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며 623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제기된 삼성·애플간 1차 소송은 1심에서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달러(99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는 현재 양측의 항소로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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