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내 휴가와 6개월 이내의 유급휴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세월호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에 대해 30일 이내의 휴가와 6개월 이내의 유급 휴직이 가능한 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법적으로 이들에게 30일 이내의 휴가를 보장하고, 휴가가 끝나더라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주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아울러 6개월 휴직을 신청한 노동자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유급휴직'으로 급여가 보장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유급휴직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제출했다.
또한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생계 곤란을 해결하는 법도 마련될 전망이다. 한 의원은 이들에게 직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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