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한정애, '세월호' 유가족 유급휴직 가능法 발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세월호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장기간 결근으로 불이익 우려돼
-3개월 이내 휴가와 6개월 이내의 유급휴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세월호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에 대해 30일 이내의 휴가와 6개월 이내의 유급 휴직이 가능한 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재난으로 인해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와 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세월호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은 장기간 결근으로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으며 생활 전선의 복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의 직장복귀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에 법적으로 이들에게 30일 이내의 휴가를 보장하고, 휴가가 끝나더라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주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아울러 6개월 휴직을 신청한 노동자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유급휴직'으로 급여가 보장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유급휴직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제출했다.
한 의원은 “당장의 생계문제 해결은 물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중 상당수는 일정기간의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제도적으로 충분한 기간의 휴직을 보장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등 긴급 생활비용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생계 곤란을 해결하는 법도 마련될 전망이다. 한 의원은 이들에게 직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