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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윤 시인, 여중생에게 "가슴 만져봐도 되나요?" 1천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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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윤, 여제자 성추행.(사진: '뉴스Y' 뉴스 보도 캡처)

▲서정윤, 여제자 성추행.(사진: '뉴스Y' 뉴스 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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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정윤 시인, 여중생에게 "가슴 만져봐도 되나요?" 천만원 벌금형

시인 서정윤(55)씨가 자신의 여중생 제자 A모(15)양에게 성추행한 혐의로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8일 3학년 A양을 진학 상담을 이유로 교사실로 부른 뒤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만져봐도 되나요? 보고 싶어서 불렀어요"라며 A양에게 입을 맞춘 뒤 껴안았다.
A양이 질색하며 거부하자 서씨는 "가만히 있어봐요"라며 가슴을 더듬고 키스를 하는 등 강압적인 성추행을 계속했다. A양은 이날 보건교사에게 상담을 청해 성추행 사실을 알렸고 보건 교사는 즉각 이를 원스톱지원센터에 신고했다.

시교육청은 서씨에 대한 감사에서 "A양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높다"라고 말했고 학교 측에 서씨의 중징계 처분을 파면 이상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씨는 시교육청 감사에서 "진학 상담을 했고 격려 차원에서 문제가 안 될 선에서 신체 접촉을 했을 뿐"이라고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서씨는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재단 측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서씨는 2008년 종전 근무하던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22명을 골프채로 폭행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현재의 중학교로 전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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