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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짜리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제작…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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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연구 용역…복지부 "건강증진법 개정 선행돼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담뱃갑에 들어갈 담배 경고그림과 문구 제작에 나섰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은 보건복지부가 입법화를 추진하는 담배 경고그림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형 담배 경고그림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할 사업자를 내달 2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오는 8월까지 해외 담배 경고그림의 도입 효과와 우리나라의 흡연 특성 등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한국에 맞는 담배경고 그림과 문구를 개발한다. 4000만원의 사업 예산은 담배세에서 거둬들인 건강증진기금에서 지급된다.

건강증진재단 관계자는 "국회에서 건강증진법이 통과될 것을 대비해 미리 한국에 맞는 담배경고그림을 만드는 것"이라며 "개발된 경고그림과 문구는 금연의 이로움 등을 알려 향후 국가의 금연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담배경고그림이 금연동기를 불러 일으켜 흡연율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이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캐나다의 경우 경고그림을 도입한 후 6년만에 성인 흡연율이 6%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들어가기 위해선 건강증진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흡연경고그림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등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뒤 기초연금법 등 쟁점 법안에 밀려 국회에선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의 담배경고그림의 경우 외국 실정에 맞게 개발된 만큼 한국인의 흡연 특성에 맞는 경고그림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국회에서 법안부터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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