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풍력발전시설 면적제한 완화 등 14개 관련 법 개정 입법예고…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낮추고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 늘려
산림청은 규제개혁과 관련, 산지관리법시행령 등 14개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지관리법시행령 등 14개 개정안은 지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됐던 산지규제 완화내용과 3월20일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의견에 따라 법에 반영키 위한 후속작업의 하나다.
개정법령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부처의견 조회로 관련 목소리를 듣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올린 뒤 공포된다.
개정법률안 전문은 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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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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