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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입찰 담합’ 건설사, 2년간 관급공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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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됐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들은 일제히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 입찰 참가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금호산업, 두산건설, 태영건설 등 대형건설사 8곳은 공시를 통해 다음달 2일부터 2016년 5월1일까지 2년 동안 국내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고려개발, 진흥기업은 다음달 2일부터 11월1일까지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거래중단액은 대림산업이 가장 많은 3조9656억원(매출액 대비 비중 40%)이며 이어 대우건설(3조5289억원, 40%), 현대건설(3조706억원, 22%), GS건설(2조6824억원, 28%), 금호산업(2조원, 144%), 삼성물산(1조7932억원, 6%), 태영건설(1조1927억원, 54%), 두산건설(1조원, 44%) 순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하고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1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공구별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액을 높여 전체 16개 공구 중 15개 공구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진행한 인천지검은 지난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3개 중·대형 건설사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들은 모두 이날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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