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홈쿠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쿠쿠전자측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지난 11일 전기압력 보온밥솥의 특허무효 심판에서 쿠쿠전자에 승리한 데 이어 가처분신청에서도 승리한 것이다.
쿠쿠전자는 지난해 6월 리홈쿠첸이 자사 전기밥솥의 증기배출장치·분리형 커버 관련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리홈쿠첸은 관련 특허 2건에 대한 특허무효소송으로 맞대응했으며, 지난 11일 특허심판원은 2건 중 증기배출장치 특허에 대해 리홈쿠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 패소는 쿠쿠전자의 기업공개(IPO)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쿠쿠전자는 지난 18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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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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