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모바일 고객이 KDB대우증권과 거래 시 최대 월7만원 통신비 지원
'KDB대우증권-KT 통신비지원 서비스'의 가입 대상자는 KT 핸드폰을 28일 이후 개통하는 고객(신규, 번호이동, 우수기변 가입고객에 한함)이다. KDB대우증권의 CMA(종합자산관리계좌)와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통신요금 자동이체를 등록한 뒤 개통일 포함 31일 내에 CMA 계좌로 자동이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주식 거래금액이 월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금액별로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별도의 추가혜택이 제공된다. 금융상품을 3000만원 이상 가입한 뒤 평균잔고를 2700만원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매월 5000원을 더 지급해 1인 기준 매월 최대 7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조완우 KDB대우증권 스마트금융본부 상무는 "고객들에게 투자기회 확대와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KT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고객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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